기획설계 등록제시행(설계비 대가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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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5:08조회 2,94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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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제도상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회의 대가개선 연구를 위한 회원 및 아우리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업무대가정상화 TF』를 구성하여 대가관련 상황 및 개선을 검토하였으며,
연구내용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설계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설계와 관련하여 우리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기획설계등록제(www.sira.or.kr → 우측메뉴중(기획설계등록제))를 시행하여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를 파악하고 또한 저작권에 도움을 주고자 2017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연구내용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설계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설계와 관련하여 우리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기획설계등록제(www.sira.or.kr → 우측메뉴중(기획설계등록제))를 시행하여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를 파악하고 또한 저작권에 도움을 주고자 2017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