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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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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 11:08조회 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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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498호(‘18.03.21)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제3조제1항에 의한 주차폭 확대 적용은 부칙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등
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
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마.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

따로붙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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