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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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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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1.30., 일부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제7조의3제1항제2호)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한 자동차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함.
나.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별표 2 제3호가목(14)(나) 신설]
: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별표 2 제3호나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에의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의 설치(별표 2 제4호나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따로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제28615호, (2018.1.30., 일부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제7조의3제1항제2호)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한 자동차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함.
나.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별표 2 제3호가목(14)(나) 신설]
: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별표 2 제3호나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에의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의 설치(별표 2 제4호나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따로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