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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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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19조회 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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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515(‘18.05.21)호로 『주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신기술ᆞ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시공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의 법령마당의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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