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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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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21조회 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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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2개소까지 보행거리를 모두 만족하도록 운영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의 법령마당의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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