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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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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26조회 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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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567('18.06.12)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ㄹ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기는데 기여하는 한편,

나.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놓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입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의 법령마당의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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