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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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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45조회 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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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5667(‘18.06.12)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개정
- 다 음 -
■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
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
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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