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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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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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524(‘18.06.15)호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 다 음 -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
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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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
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건축관련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