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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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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0 14:49조회 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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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004(‘18.06.2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의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에도 상당한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의 16층 이
상이거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더라도 창고, 축사 등으로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홈페이지 법령마당의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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