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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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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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037(‘18.07.10)호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
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
령』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
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