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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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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1:46조회 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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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6900(‘18.07.19)호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
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건축법」 내용 반영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제49조, 제50조 신설)
- 시ㆍ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80조에 따라 구에
서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융자(보조)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제50조제3항)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융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정함
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 변경(제6조의3제4항)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제18조의2제2항)
-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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