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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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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1:47조회 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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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6899(‘18.07.19)호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 2. 9.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
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 조례」로 변경
나.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제3조 등)
-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현행과 유사하게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 종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다.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정비 등(제6조)
- 역세권의 범위 기준을 변경하고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변경함
라.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 등(제8조)
-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규모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세부 정비계획 내용을 정비함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동의 방법 등을 규정함(제10조)
바. 공공시설등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등 납부 방법 등(제12조)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현금납부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하고 분할
납부 및 협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함(제14조)
아. 조합정관에서 정비구역 내 공가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함(제22조)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공공시설등 현금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함(제33조)
차.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을 정비함(제38조)
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함(제39조)
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토지가격 산
정방법을 삭제함(제41조)
파. 임대주택 매매계약 및 인수대금 시점을 변경하고 인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제42조)
하. 공유지 중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 기준을 정함(제54조)
거.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 및 퇴거행위를 제한함(제68조)
너.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
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예산·회계 관리 등의 자료를 e-조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토록 함(제69조)
더. 조합원등의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을 정함(제87조)
러.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제91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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