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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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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1:48조회 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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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4(‘18.07.23)호로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편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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