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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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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1 13:36조회 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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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17.12.28)호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일부
개정

■ 개정사유
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
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나.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
지 확대 (안 제21조제2항)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라.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
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
식)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마당 건축관련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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