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 구조 설치 철저 요청에 따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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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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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현장의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해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과정에 내화충전구
조의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통보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
치기준), 건축법 제 110조(벌칙)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과정에 내화충전구
조의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통보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
치기준), 건축법 제 110조(벌칙)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