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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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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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01(2018.8.31.)호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5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
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동 기준
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시공자 등이 입주자에게 손끼임 방지장치를 나누어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기준등 건축법령의 준수 철저를 통보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설계업무나 감리업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
건축법 제5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
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동 기준
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시공자 등이 입주자에게 손끼임 방지장치를 나누어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기준등 건축법령의 준수 철저를 통보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설계업무나 감리업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