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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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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신고민원

건축사 업무를 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무업무 신고서 민원
담당부서 건축과
접수처 민원여권과 또는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7,000원
검토사항 신청서
신청사항과 일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대장 및 신고증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 신고증교부
근거법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구비서류 건축사 가격등록증 사본, 사무실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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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건축과
  • 전화
  • Fax
    02-2148-5830
  • 최종수정일
    2024년0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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