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Information
건축정보

 건축공사 공사감리 업무 철저 요청

페이지 정보

18-09-13 10:22조회 13,160

첨부파일

본문

금번에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여
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건
축물 공사감리제도의 대상건축물도 개정을 준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 예정중인 건축법에 시행령에 의하면 소규모건축물 공사
감리업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축사의 감리업무의 책임감이 더욱 중요
시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진행중인 현장의 흙막이 설계와 지하터파기 현장의 감리업무
에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감리업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적 업무임을 감안
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

그누보드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초동) 7F / 대표번호 : 02-581-5715 / 이메일 : seoul@kira.or.kr
Copyright 2018. A_NET BY SIRA., All Rights reserved.